기사등록 : 2020-07-27 15:40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하반기 조직개편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북부지역 건축허가 업무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로 이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북부지역 건축허가 민원은 시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서 분리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는 기존 북부지역의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업무 이외에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허가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북부지역 건축물 관리계획과 해체허가에 대한 업무도 맡아 건축허가 전반에 걸친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규범 세종시 건축과장은 "북부지역 건축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건축허가업무 이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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