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04 16:05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공식화한 지 두 달여만에 이 내용이 법안으로 공식화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청으로 승격하는 한편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에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이었던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마련될 전망이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는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초대 청장을 맡을 것으로 안다. 사실상 내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단독]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사실상 확정...與 "내달 정부조직법 제출") 질병관리청장의 인사권은 청와대가 갖고 있어 막판 변수가 있지만 정 본부장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중론이다.
아울러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복지부 조직도 일부 개편된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 각 1명씩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둔다. 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하면 '복지보건부'로 개칭되는 것이 맞다.
이밖에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