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28 12:52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 책임 전가 발언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며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민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8·15 비상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은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진실 규명이 아직 되지도 않은 사실들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집어 '방역 협조 거부, 방역 방해, 1000명에 이르는 누적 확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록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법령이 말하는 근거와 취지에 따라 이 같은 정보수집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 같은 광범위한 정보수집은 위법적 소지가 아주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국민, 특정 교회를 상대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 무죄 추정원칙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완전히 깨고 이미 유죄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정 교회를 소위 왕따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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