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31 16:05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대전 유성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비리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이 전·현직 대전시 공무원 등 9명을 기소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뇌물을 공여한 인허가대행업자 1명과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대전시 간부 공무원 1명 등 2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대전시 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를 한 시행사 운영자 2명을 약식기소했다.이 밖에 관련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대전 도안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3월 대전 유성구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와 유성구가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줬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역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으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도 지난해 4월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경찰청에 냈으나 당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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