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03 17:19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라임 투자사이자 상장사인 디스플레를 만드는 제조업체 리드에 투자를 한 대가로 리드에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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