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10 16:00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저소득층 대상 단기일자리 신설먼저 정부는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총 55만 가구로, 예산은 35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경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는 월 180만원을 제공하는 단기일자리인 '내일 키움일자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5개 시·도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예산은 300억원이 투입된다.
근로 기간은 2개월이며, 업무 기간이 끝나면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사업 종료 후 청소·방역·돌봄·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교·휴원 등으로 보육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에게는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을 활용해 지급된다. 총 예산은 1조1000억원이 사용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 기간은 최대 15일로 확대되며, 15일을 모두 사용할 경우 1인당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의 대상을 확대한다. 간접노무비는 유연근무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주일에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와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000억원을 편성한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