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11 11:12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생후 110일된 지인의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이 꺾일 정도로 세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30분께 충남 천안 지인의 집에서 그의 부탁을 받고 생후 110일 된 남자 아기를 돌보던 중 분유를 먹고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나 몸통을 잡고 들어올린 후 약 2분간 목이 앞뒤로 꺾일 정도로 수차례 흔들어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동종사건의 재발방지 차원 등의 이유로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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