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14 08:0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 여성은 다음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A씨를 직무배제 조치하고 이후 경찰의 정식 수사 착수 이후 그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A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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