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22 16:3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공소시효가 1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2일 김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어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공소시효가 각각 올해 10월 1일과 10일 도과한다"며 "그 후에는 범죄의 증명이 있더라도 김 씨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형사 사법 시스템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세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 사례도 언급했다. 사세행은 "윤석열 검찰은 정 교수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고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밤 공소시효 완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라고 하여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해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기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검찰개혁에 대한 더욱 거센 국민적 요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의정부지검에서 한 것처럼 피의자 소환조사조차 없이 또 다시 무성의하게 각하 처분을 한다면 본 사건의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공수처에도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씨의 어머니이자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올해 3월 최 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모친과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 씨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이후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정모 씨가 올해 2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각각 4월 김 씨와 최 씨를 고소·고발하면서 윤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최근 수사팀을 형사 1부에서 형사 6부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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