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23 13:31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이 오는 10월7일부터 22일로 확정됐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감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위 국감은 다음 달 7일 시작해 2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자료제출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국감은 8일간이다.이번 국감은 소속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22곳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21곳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곳이 선정됐다.
일정별로는 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국감이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은 식약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4일은 국민연금, 15일은 보건분야의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7개 공공기관, 20일은 국민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이 있을 예정이다.
복지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올해 국감에서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은 기관장급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그 외 의원들의 개별 신청 증인 관련해선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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