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28 11:00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위해 고액대출자의 어업경영자금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 의무상환 지침을 6개월 뒤인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에 의무상환 기간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 연장한 것이다.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이란 어업경영자금을 3억원 이상 대출한 경우 5%를, 10억원 이상 대출한 경우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고액대출자가 파산할 것을 대비해 어업경영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수산업계의 자금 수요가 커지자 해수부는 의무상환 기한을 연장해 대출자의 숨통을 트여주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약 1600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시 자금배정이란 한정된 어업경영자금 규모 안에서 조합에게 배분할 때 배분금액이 한 곳에 치중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수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