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28 22:17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야기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공모해 사전에 신고한 인원인 100명을 크게 넘어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의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우선한다"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데 집회 주최자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전 신고한 인원보다 큰 규모의 집회로 확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만 지키면 되는 문제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부분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허가해서 집회를 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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