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5 11:05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을 향해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법과 노사관계법도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노사관계·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주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특정 노동조합 가입 강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업 중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는 '공정경제 3법과 노사관계·노동관계법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정경제 3법은 공정경제 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개천절 집회 봉쇄와 관련해서 "정부는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버스를 동원해 요새화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지는 못할 망정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 사고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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