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6 11:04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씨 사살 당시 북한군을 감청한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 파일의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씨의 정보공개청구를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자료에 따르면 이래진 씨는 이날 오후 3시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공무원 관련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연다.
김 변호사는 정보 공개청구의 이유로 "자료를 통해 북한군이 공무원을 발견한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신이 불에 타기 시작해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오후 10시 11분을 거쳐 불빛이 사라진 오후 10시 51분까지의 시간대에 국방부가 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 등 정부의 이 씨 자진월북 주장과 관련해, ▲이 씨가 실제로 월북의사표시를 했는지 ▲그 의사표시가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실제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일 경우 진의(眞意)에 의해 발언한 것인지 등을 유가족이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접수가 되면 담당부서가 지정이 될 것"이라며 "담당부서는 여러가지 법적 내용을 검토해서 민원 제기자에게 답변을 드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