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7 13:09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소송대리인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증거인멸 행위를 지적하며 대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을 촉구했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 및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선관위의 4·15총선 서버 훼손과 관련해 국제조사단에 감정을 맡기고 전산기록 훼손·인멸이 밝혀질 경우 선거무효를 공식적으로 무효 선언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소송대리인단의 서버 로그기록 포렌식 요청에도 4개월 동안 묵살하다가 연휴 새벽에 특공 작전을 방불케 하며 서버를 반출한 것"이라며 "서버의 진정성과 무결성,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송당사자 일방이 훼손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 직후 보존됐어야 할 선거 관련 전자기록이 그동안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전산센터 이전으로 손댄 것"이라며 "대법원도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국제조사단 감정을 거부하거나 감정 결과 서버 훼손·인멸이 밝혀질 경우 대법원은 인천 연수구을 지역은 물론 4·15총선 전체에 대해 선거무효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향후 소송 진행과 관련해 "아직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달 중에 재검표를 앞두고 구체적인 재검표 방식과 검증을 논의하는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선거소송은 신속히 결정하거나 재판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에 지난 5월 7일 민경욱 전 의원 측이 소장을 접수한 인천 연수구 을 소송의 경우 오는 11월 2일까지가 법정 기한으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4·15총선과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무효소송은 총 127건이다. 이 중 지역구 선거는 117건, 비례대표 선거는 10건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