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8 12:10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네릭의약품의 품질과 공급 관리를 위해 약가산정대상 약제에 대해서도 제약사와 협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제네릭의약품 등의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이날부터 약가산정대상 약제도 제약사와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협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지침인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신약'의 가격과 공급 의무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제네릭의약품 등 산정대상 약제도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개정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등 ▲약가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 등이 새롭게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복지부의 협상 명령 전에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단은 신설된 산정대상 약제 협상제도의 안착과 제약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중 위헙분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위헙분담제 약가협상 세부 운영지침'도 함께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3상 조건부 허가약제의 총액제한계약을 의무화하고, 위험분담계약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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