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2 10:56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올 6월 실시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 같은 이유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올해에도 4건의 사망사고가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64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강서구 '대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옥상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6월 실시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에도 4건의 사망사고가 더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는 전남 고흥군 점암면 '강산지구 이설도로 포장사업' 현장 노동자가 자재를 반입하던 2.5톤(t)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고는 작년 12월에 발생했으나 3개월 조사기간을 거쳐 올 3월 안전사고로 확정됐다.
위성곤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안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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