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0 11:49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직원 17명을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원 지적 후 무더기로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단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이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이를 징계 처분토록 되어 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별도 통보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진신고에만 의존해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직원 17명이 적발됐지만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7명 중 7명은 면허정지, 나머지 10명은 면허취소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3번이나 적발되고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거나 인적사고까지 낸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파면 2명, 면직 1명, 정직 또는 감봉 12명, 견책 2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단이 뒤늦은 징계를 하는 동안 이를 숨기고 승진까지 한 직원이 3명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미 승진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취소 등의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방치하면서, 어떻게 다른 곳의 안전 사항에 대해 지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