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2 11:17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전직 시장 비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0)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또 피해자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내달 19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4월 14일 술에 만취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