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30 14:53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이번 4분기 청년기본 소득 지급대상자는 지난 1995년 10월 2일생부터 1996년 10월 1일생이며 2~3분기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대상자도 소급해 신청 받는다.
2~3분기 조기 지급에 따라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대상자(1995. 4. 2일생~1995. 10. 1일생)들도 예외적으로 4분기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번 4분기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031-678-0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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