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03 20:25
[휴스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텍사스주 법원이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은 공화당 측 원고가 해리스 카운티 서기 크리스 홀린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를 통한 사전 투표가 불법이라는 공화당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해넌 판사는 선거 당일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 개설은 텍사스 주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투표소는 '건물' 자격을 갖춘 장소에 설치돼야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는 텐트에 설치돼 있어 주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홀린스 서기는 트위터를 통해 선거 당일인 3일에는 해리스 카운티에 설치했던 10개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 중 9개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구 약 470만명의 해리스 카운티는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카운티로 투표소만 800개 이상이 설치됐다.
미국 2위 규모 주인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쳐왔다.
게다가 텍사스주 최대 도시 휴스턴이 포함된 해리스 카운티는 민주당이 우세해 이번 판결로 상당수 표가 무효화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에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