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08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11.9.~11.20.)에는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작업 등 추락위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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