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12 09:12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최근 대검찰청의 직무배제 요청에 "기소 적절성을 따져 결정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추 장관은 12일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추 장관은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추가로 문제 삼았다. 그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 사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헝했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을 경우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7월 29일 오전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도중 소파에 앉아 있던 그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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