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16 16:00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무당국이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줄이고 성실납세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정부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을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공평과세의 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실납세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양상을 냉철히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변칙증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이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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