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20 06:1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소 제기 6년 만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단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개개인의 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다 2018년 5월 재판이 중단됐고 약 2년 3개월 뒤인 지난 8월 변론기일이 다시 열렸다. 흡연과 폐암 사이 인과성이 인정될지 법원의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