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25 09:44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25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에 대해 불법 행위 발생시 즉시 해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한 인원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집회를 강행하면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가 신고된 장소의 경우 주최 측에서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통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최 측에도 (신고 인원 외 인파 운집에 대해) 경고도 하고 얘기도 전달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주최 측에서 제한된 인원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큰 마찰 등 위법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 등을 촉구하며 이날 오후 3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연다. 서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10여곳에서 분산 진행한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