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07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세청이 전산망을 연계, 공사가 제공하는 무역보험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7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우대와 무역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무보는 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수출기업의 모범납세자 해당 여부, 국세완납 정보 등을 서류 확인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 20%할인 ▲보험한도 최대 1.5배 우대 혜택을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특히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해당 절차를 생략한다.
올 상반기에는 수출기업 신용도 평가(3월)와 중소중견Plus+보험(6월)의 모든 신청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달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즉시 가입이 가능한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 및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모바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보증'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면서도 신속한 수출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