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09 14:37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과 사참법, 5·18 특별법, 국정원법,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정무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참법'을 처리했다. 사참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 공소시효를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범위와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4선인 김기현 의원이 맡는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