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10 12:53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대표발의한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이들 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재산세와 취득세의 85%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오는 31일부로 감면 조항 일몰이 예정돼 있어 특례 종료 시 출연연이 지방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수탁 등 외부과제 수주에 더 치중하게 될 경우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이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로 이들 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3년까지로 연장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향후 3년간 약 524억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유 임무 수행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