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14 18:08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야기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변호인은 "당시 신고 장소를 차벽으로 막고 참여 인원을 100명으로 철저히 통제한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광화문 앞에 오기로 돼 있던 국민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 통제 하에 도로를 추가로 점유하게 된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장소가 확장된 경우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월 13일 서울시가 내린 집회금지명령을 어겼다고 하지만, 당시 금지조치는 이튿날(14일)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집회가 허가됐다"며 "이를 처벌한다면 집회금지명령은 어떤 법원의 조치보다도 상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도 했다.
이어 "통상 집회를 신고할 때 쓰는 예상 참가 인원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의도적으로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 것이면서 100명으로 축소 신고한 게 아니라, 당시 많은 단체들이 제각각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광화문에서 하는 대규모 집회는 항상 이렇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해도 8000쪽이 넘고, 피고인 김수열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그 안에 있는 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다"며 "집회가 이미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사유를 들었고, 이후 피고인들이 신청한 구속적부심과 첫 번째 보석청구 역시 증거인멸 염려 사유로 모두 기각됐으며 이후 사정 변경은 없다"며 "여러 공범과 말을 맞추거나 다른 집회를 모의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국민참여재판과 보석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공모해 사전에 신고한 인원인 100명을 크게 넘어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하지만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5000명이 넘는 대규모 군중이 몰리면서 결국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계기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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