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15 14:1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후 심의를 재개했다. 징계위는 오전 심의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 경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심의기일을 시작한 뒤 약 2시간만인 낮 12시 30분쯤 정회한 후 오후 2시 경 재개했다.
윤 총장 측에선 지난 10일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전 회의에서 정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과 신 부장에 대한 회피 권유 등 절차를 진행했다. 징계위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이후 증인심문 절차에 돌입했다.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핵심인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우선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증인심문은 윤 총장 측도 질문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증인에 대한 심문은 오후에 속행될 예정이다. 이날 증인 중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 출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위는 2차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날 상황에 따라 회의를 속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최근 "어떤 증인이 나오지 않느냐, 증인심문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며 "원래는 일부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인심문을 종결하고 변호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