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16 17:38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오늘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6일 "추미애 장관이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15일)부터 이틀에 걸친 17시간 30여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징계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수행이 중지된다.윤 총장 측은 징계 의결 이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달 24일 돌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극에 달했다. 당시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이 중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무혐의 결정을,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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