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29 09:03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개정 이유로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와 관련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을 두고 국내외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했으며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24일 법 적용 범위 등을 분명히 하는 해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논란은 여전...한변 "가처분·헌법소원 제기할 것"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공포에도 불구,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인 28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내일 공포될 게 확실시된다"며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그러면서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한변과 사단법인 물망초, 6.25국군포로가족회, 탈북자동지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