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4 13:46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종료된 데 대해 경찰이 피의자 사망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박 전 시장 수사 결과와 관련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2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실명이 적힌 자필편지를 공개해 A씨 측이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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