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4 16:57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으며, 4시 20분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오는 23일이 기한이며, 이날까지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대통령 재량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