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4 20:18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행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진 의원과 검찰 양측은 1심 선고일부터 7일의 항소 제기 기간인 지난 1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진 의원은 벌금 70만원 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진 의원은 같은 달 12일에도 강서구 다른 행사 자리에 참석해 서울시 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직을 수행한 이력을 알리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했고, 20대 총선에서 강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다 21대 총선에서 강서구을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