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5 17:16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논의과정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수위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안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으로 (합의)했고, 대신 임의적 병과를 추가했다. 또 벌금형과 징역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가 넓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다 고려해 하한은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낮췄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도록 해서 다양한 경우에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되,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당초 원안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소위 심사를 재개해 다중시설적용 조항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다.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백 의원은 "(오늘 중) 최대한 논의하겠다"며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오늘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내일 바로 소위를 열어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