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6 10:09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단식 3일째인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실제로 어제 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 70%~80% 이상이 동의하고 요구하는 법률"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경영 책임자 책임 명확히 규정 ▲사업주 의무에 원청 공기 단축, 일터 괴롭힘 문제 포함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 불수용이었다.
그는 먼저 "중대재해 발생 예방은 경영책임자 책임의무에서 비롯된다"며 "안전보건 담당이사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또다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사업 약 410만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405만여 개로 98.8%"라며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된다"며 "특히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표는 기업의 처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