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6 17:39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인이'의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입양 절차는 적법했으며 사후관리도 매뉴얼대로 준수했다며 아동학대 방치 의혹을 부인했다. 홀트는 향후 입양진행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홀트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후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부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있었는데도 입양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아닌,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법원에 명시했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입양 실무매뉴얼과 관련해서도 "입양 실무매뉴얼의 사후 관리는 1년 중 4회를 실시하며 가정방문은 2회, 유선, 이메일, 사무실 내방 등의 상담으로 2회 실시한다"며 "(정인 양의 경우)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첫 가정방문은 3월 23일 실시됐다. 입양 후 첫 번째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 가정방문이 원칙이며 당시 아동이 양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홀트 측의 설명이다.
홀트는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사실을 인지한 5월 25일 다음날인 긴급 가정방문을 통해 정인 양 몸에 상처를 확인했으나 양부모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자주 넘어졌고 평소 아토피와 건선이 있어 귀와 몸을 긁어 생긴 상처이며 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홀트는 6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겨 2주 전에 밴드를 했고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이후 이뤄진 7월 2일 가정방문에서 홀트는 쇄골 실금과 관련한 정형외과 진료상황을 확인하고 양모와 상담을 진행했다.
양모는 이 자리에서 '며칠 전(6월 29일)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뒤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돼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방문해 아동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조사권한이 없었다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책임을 떠넘겼다. 홀트는 "3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기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해 조사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홀트는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홀트는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며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 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 양육 효능감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검찰은 정인 양의 양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정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