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7 15:06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법인택시 운전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올해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