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8 14:3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국회(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이 한쪽 여론에 치우쳐 법 체계와 상식과 거리가 먼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건단연은 "법안이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지난해 1월 정부가 사망사고 처벌에 대해 최대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시행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행성과를 본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법안에서 하한형을 상한형 방식으로 고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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