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11 11:4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가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신 단말기에 대한 5G 가입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는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전기·수도·가스와 같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간서비스이자 국민 생활 필수품"이라며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2~5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충분한 데이터 제공량으로 출시해서 중저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또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해 통신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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