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16 14:55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강원 동해시 A중학교 하키코치 2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 최복규 재판장은 선고심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의 대부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는 운동선수인 피해자들의 훈련 및 훈계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B(43)씨는 1심에서 A씨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40시간, B씨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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