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18 19:52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련자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법원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과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 공급업체의 형사 책임을 모두 부정했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을 필두로 원인 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들을 고발하면서 재수사에 나섰고 홍 전 대표 등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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