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08 14:56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도 유럽연합(EU) 수출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 시 베트남-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돼야 한다.
하지만 베트남-EU FTA에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조항이 반영돼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산지 누적조항은 지난해 12월 23일(EU 통관기준)부터 소급해 적용된다.그동안 양국 정부는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 동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특히,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제4차 한국-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산지누적 교환각서'에 서명하고 베트남 측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의류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2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 베트남-EU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섬유업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 FTA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한국산 직물 원산지 특혜 조항 활용 방법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