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09 10:39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야당 추천위원들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9일 재항고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야당 측 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헌 변호사 등 전 공수처장 후보 야당 추천위원 2명은 전날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또 한 명의 야당 측 추천위원인) 한석훈 교수와 상의한 끝에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다"며 "재항고의 실익보다는 헌법 질서와 정의를 구한다는 본래의 가치를 중요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정권에 야합해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기도 하다"며 "대법원의 종국판단 이후에는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과는 별개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무효'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이에 딸린 집행정지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며 지난달 7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지난 5일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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