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09 15:13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오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단지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입은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A씨 외에는 대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마주친 행인들에게 방어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범행 태양이 일치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해에 이른 피해자는 A씨 한 명 뿐이고 A씨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조현병 의심 및 불안 증세를 자각하고 향후 병원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도저히 형벌을 유예할 수 없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 한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서 여성 A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A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A씨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한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역에서 다른 행인 5명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지난해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을 향해 욕을 하며 침을 뱉고 4월에는 길을 가던 행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 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지하철에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이유 없이 때려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 남성을 폭행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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