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15 14:05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15일 광고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악성·허위후기 피해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프로모션 비용 투명성과 자영업자의 단가조정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열린 상생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고 서로의 경쟁력 강화하는 실질적 상생모델이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의 자발적 실천"이라며 "기업과 가맹점이 서로 간 파트너임을 인정하고 함께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 상생협의회는 ▲단골고객 관리방안 마련 ▲거리 순 광고 노출 ▲프로모션시 비용 분담률 정보 제공 ▲온·오프라인간 영업지역 분쟁 시 조정 ▲리뷰 양도양수·악성후기 방지 대책 ▲가맹점주 단가 조정권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리뷰는 가맹점이 원할 경우 점포 양도양수 시 동업자, 가족, 직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했고, 악성리뷰는 가맹점주 요청으로 일정기간(30일 등) 게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향후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상생협의회는 최소 반기당 1회 열고, 양사 관련 중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월 1회 이상 실무회의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이번 협약과 관련, "다른 플랫폼과 가맹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확산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이익공유제가 입법화되고 정착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