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22 11:57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고(故) 백기완 선생의 영결식 등과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협의로 주최측을 고발 조치한다.
김혁 총무과장은 22일 진행된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고 백기완 선생 관련 서울광장 내 분향소 설치와 영결식 진행과 관련해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결식에는 순간 최대 100명이 이상이 밀집, 1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한 방역당국 방칙을 위반함에 따라 주최자 등을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고발조치와는 별개로 서울과장에 설치한 분향소와 기타 점유시설물에 대해서도 267만원 변상금을 3월중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최측은 좌석을 99석만 비치하는 등 코로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영결식 방문자는 1000명이 넘은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현재 100인 이상 모임도 제한된 상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