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24 11:4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가 내달 2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해당 부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택지지구로 지정된 광주산정과 부산대저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25일 공고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 범위는 ▲광명시흥 일원 22.7㎢ ▲광주산정 일원 3.5㎢ ▲부산대저 6.2㎢ 등 총 32.4㎢다. 지정기간은 2023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10만1000가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25만가구 정도의 신규 공공택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며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